[코리아프레스 = 이재훈 기자] 서산시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복지 수혜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한 것으로, 선정기준이 세분화되고 보장내용도 현실화 됐다.  
 
또한 기존 최저 생계비 기준에 상대적 빈곤 개념인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수급자 대상이 확대됐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양비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되어 다양한 복지욕구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빠른 제도정착을 위해 담당자 및 보조 인력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홍보물 등을 보급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신청 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된다.  
 
조성범 사회복지과장은 “잘 알지 못해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시행안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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