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대법원은 1일 로스쿨을 졸업한 단기 경력 법관 37명을 임명했다. 이들은 2014년 하반기 진행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오는 2016년 2월말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친 뒤 전국 법원에 배치된다.

이번에 임용된 경력법관 가운데 장태영 판사는 경찰대를 수석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다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해 수석으로 졸업한 이색 경력의 소유자이다.
 
최현정 판사는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가 음악치료로 전공을 바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한 음악치료를 하던 중 다시 법학도로 복귀해 판사가 됐다.
 
서청운 판사는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한 뒤 판사의 길로 들어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어떠한 부당한 압력도 물리치고 오로지 법관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불굴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는 법관이 가져야 할 제1덕목"이라며 "재판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14명·38%)보다는 비전공자(23명·62%)가 더 많았고, 비서울권 로스쿨 졸업생이 46%인 17명이었다.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등 국립대 로스쿨 출신이 21명이었고, 출신 학부로는 서울대(14명)와 연세대(4명), 고려대(3명)가 21명으로 57%를 차지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2년간 각급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한 뒤 변호사 생활을 하다 이번 임용에 선발된 사람들이 2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로스쿨 출신 첫 경력법관 임용을 놓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경력법관으로 선발 내정된 박모 변호사는 2013년 대구 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지내고 로펌에서 개업한 뒤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가 심리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는 대형로펌에서 로클럭 출신 변호사를 데려다 관리하는 '후관예우' 관행이 생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로펌들이 보험성으로 미래의 전관들을 관리할 것이란 의미다. 이번에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37명 중 로클럭 출신이 27명에 이르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성에 대한 외부 우려를 고려해 최종면접 이전의 모든 임용절차에서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를 도입했다"면서 "(재판연구원 출신은) 2년 동안 일선 재판부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실무를 경험해 법률서면 작성 및 실무능력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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