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광주시는 1일부터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를 지방세 신고·납부에서 세외수입 서비스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마트 위택스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조회·납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하수도 요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 부과·체납 내역까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 가입한 후 모바일기기에서 앱을 내려 받아 공인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또 이 앱으로 등록면허세(면허분)과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등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도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 알림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시관계자는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입간판을 설치함과 아울러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담당부서 : 징수과 76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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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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