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1인 최대 3천만 원까지, 총 24억 융자지원

[코리아프레스 = 이재훈 기자] 당진시가 지난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충청남도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3자 협약을 채결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자금 지원규모가 기존 1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확대된다.

당진시 특례보증자금은 시가 출연한 금액의 12배까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당진지역 소상공인들은 1인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24일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당진시는 출연금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하고, 신용보증재단도 대출보증 규모를 기존 1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확대하게 돼 1인 최대 대출 한도액인 3천만 원을 기준으로 기존 40명에서 80명까지 소상공인 지원규모가 늘어났다.
 
특례보증 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자금 소진 전까지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 당진 관내 은행을 방문해 특례보증 자금 상담을 받은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되며, 대출 실행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내부심사와 신용보증서 발급이 이뤄진 뒤 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은행 중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과 ‘무방문 신용보증제도 협약’을 체결해 재단 방문 없이 대출 절차 실행이 가능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에서도 은행 상담 없이 신청 및 접수 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중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이나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군으로 이전한 소상공인,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당진시 특례보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의 자금지원을 통해 대출 이자의 2%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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