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오는 7월부터 새로워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인 맞춤형 개별급여에 관한 신청 및 상담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맞춤형 개별급여는 국민기초수급자제도로서, 기존 본인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평가와 부양의무자(1촌관계)의 소득·재산기준으로 부양능력을 판단하여 기초수급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규정은 같다.
 
그러나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기준을 통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4가지 분야로 분리해 개별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4인가구 422만원)도 완화돼 수혜자가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사례로는 과거 국민기초제도를 신청했으나 자녀들의 소득·재산기준이 초과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거나 현재 차상위 계층일 경우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준희 가남읍장은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개정된 맞춤형 개별급여를  통해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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