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양주시는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해당업무 경력자를 지정 도움을 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재정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인이 민원업무를 쉽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의 안내 및 상담을 통해 해당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이다.   
 
  대상민원은 실무종합 심의대상 복합민원으로 3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법정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으로 6급 이상의 해당 업무 경력자를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업무가 끝날 때까지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민원후견인의 역할은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 보완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양주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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