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비협조적인 태도 보여...검찰, 김씨의 계좌와 행적 등 통해 성 회장 비자금과 연루된 정황 확보해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성완종 리스트 관련하여 수사중인 특별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새누리당 대선캠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를 체포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故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비자금 2억원이 한 장섭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으로부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관계자로 일했던 김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부터 김씨를 4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5차 소환조사에 김씨가 잇따라 불응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강제적으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김씨는 성 전 회장과 동향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대선캠프 수석부대변인 신분이었던 김씨를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자금의 경로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검찰은 김씨의 연결계좌와 당시의 행적 등을 통해 성 전 회장의 비자금과 깊숙이 연루된 정황을 확보했으며, 김씨가 자금 중 일부를 대선캠프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2억을 받았다는 혐의와 대선자금 중간 기착지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한편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6인의 서면답변서를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성 전 회장과의 관계를 축소하여 말하거나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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