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이 승용차를 4차로로 밀어붙이거나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등 보복운전 하는 것으로 보여, 정작 사고낸 사람은 혐의를 부인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화물차 기사의 보복운전으로 상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화물차 운전기사 임모(41)씨를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해 사고를 유발하여 상대 운전자 박모(53)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로 화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20분께 경남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부근에서 자신의 17톤 화물차로 박씨의 베르나 승용차를 4차로로 밀어 붙이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달리다 속도를 갑자기 줄여 박씨 차량 포함,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박씨의 차가 화염에 둘러싸여 박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고, 뒤따라 오던 차량 운전자도 부상당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임씨가 보복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으며, 도로교통공단과 화물차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 임씨는 차량 속도를 갑자기 시속 14km로 급격히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운행기록계, 목격자 진술 등 증거로 볼 때 박씨가 임씨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을 한 뒤 임씨가 보복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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