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최종판단 전까지 법외노조에 준하는 상태에 놓인 전교조... 조만간 전교조 법적 지위에 대한 판결 나올 것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지난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서울고법원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외노조는 말 그대로 법 밖에 있다는 의미로 불법노조는 아니지만, 법외노조로 분류되면 앞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10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어 전교조가 법외노조에 해당한다고 통보했고, 전교조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항고 했으며, 지난 헌재와 이번 대법원의 파기 결정으로 인해 전교조는 즉각적인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됐다.

전교조는 항소심 최종 판단 전까지는 법외노조에 준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조만간 재기될 항소심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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