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악화로 '경계' 단계일 때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고...평소 직원들 재난 매뉴얼 교육 하지 않아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132명의 사상자를 냈던 지난 2월 ‘영종대교 105중 연쇄 추돌사고’에 대해 고속도로 운영사 직원이 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일 신공항하이웨이(주) A 교통서비스센터장(47)과 용역업체인 ㈜에스텍 시스템 B씨(42)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교통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지난 2월11일 영종대교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할 당시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하(재난 매뉴얼 상 ‘경계’ 단계)일 때 ‘감속운행’과 ‘전면 통제’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 등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할 재난 매뉴얼 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안개 등에 따른 다중 추돌사고에 대해 도로 운영자 등 주체에 대한 처벌 사례가 그동안 국내외는 없었다”며 “이번 신공항하이웨이(주) 직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도로 관리주체의 안전의식과 관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확인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공항하이웨이(주)는 법인이기에 행위자가 아니어서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고속도로 운영사 직원의 이번 불구속입건은 기상 악화 등에 따른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운영사 직원이 사법처리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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