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의 전 아내 A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코리아프레스 = 김유선 기자] 배우 류시원의 전 아내 A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2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씨의 위증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A씨는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산부인과에서 시술 받은 것과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입창 차이를 보였다.
류시원은 이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A씨의 법정 발언은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류시원의 전 아내 A씨가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은 것이다.
 
2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해 달라"며 A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추가된 질문이 있었다면 답변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며 "본래의 질문이 잘못된 것으로 허위 사실을 증언하기 위한 답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한 후에 사실만을 말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 아파트 CCTV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 위증이 인정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검
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 원보다 적은 형량이다.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류시원과 A씨는 지난해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뒀다. 그러나 2012년 3월 A씨가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결국 두 사람은 지난 1월,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에 이혼했다.
 
그 사이인 2013년 5월 A씨는 류시원을 폭행, 협박 및 위치 추적한 혐의 등로 고소했고, 류시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의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A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각종 소송에서 벗어난 류시원은 각종 프로그램 출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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