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 자체적으로도 2천만원 벌금과 사회봉사 80시간 징계

 
 

[코리아프레스 = 유찬형 스포츠전문기자] '주먹 폭행' 논란이 있었던 전북 현대모터스 소속 한교원(25)에게 6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지난 23일 전주와 인천 간의 경기 중 그라운드에서 상대 선수에게 보복 폭행을 한 한교원에게 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6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에 따라 한교원은 레드카드를 받음으로써 받은 2경기 출전정지에 6경기 징계까지 합쳐져 총 8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얼마 전 한교원의 소속구단인 전북 현대는 프로연맹의 징계와는 별도로 한교원에게 벌금 2천만원과 함께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한교원은 지난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12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5분 만에 인천의 박대한을 쫓아가 주먹으로 때렸다. 몸싸움 과정에서 박대한이 휘두른 팔에 얼굴을 맞고 보복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비디오 분석결과 상벌위원들 모두 한교원의 행위는 엄중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인천의 박대한이 공격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한교원이 이를 막으려고 박대한의 어깨를 잡았고, 박대한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한교원의 왼쪽 뺨을 먼저 건드렸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박대한이 한교원의 뺨을 친 행위는 파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행위였다"며 "박대한이 특별히 한교원의 폭행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한교원은 분을 참지 못하고 박대한을 따라가 어깨를 주먹으로 때린 뒤 또 한번 선수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가격했다.

프로연맹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에서의 단순 폭행 행위'는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정지,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조 위원장은 한교원에게 6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데 대해 "과거 비슷한 행위에 대한 징계 전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한교원은 상벌위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다"며 "축구팬들에게 준 상처를 평생 가슴 속에 새기고 자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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