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국정원이 경력판사 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만나 사상 검증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인권침해이며,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규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정원 판사 사상검증의 근거가 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27일 '대법원은 국정원 면접 사태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성명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국정원이 경력 판사 지원자들에게 비밀리에 접촉해 세월호 사건이나 노사관계 등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SNS 활동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해 판사 신규 임용 예정자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 조사를 할 수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은 "조사방법은 조사기관의 고유권한"이라며, 사상검증 의혹과 관련해 "일절 지양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의 농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대한민국이 정녕 민주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은혜 대변인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33조 3항에 따르면 신원조사 대상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가 포함되어 있을 뿐, 지원자는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이 아니다"며 "지원자 면접은 국정원이 내세우고 있는 보안 업무규정에도 어긋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무엇보다 사상검증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며 "국정원이고 대법원이고 얄팍한 해명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로 법적 근거도 없는 지원자 비밀면접을 실시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대법원 역시 대법원장이 직접 명쾌히 해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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