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도 내 무한리필 전문음식점 100곳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곳 적발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고기를 싸게 파는 무한리필 고깃집의 약 20%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속인 사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게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30일 도내 육고기 무한리필 전문음식점 10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음식점 21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이 10군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곳이 9군데, 원료수불서류 미작성 등 영업주준수사항을 위반한 2곳 등이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소고기 무한리필 전문식당은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켰고, 성남시 중원구의 한 소고기 무한리필 전문식당은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표시했다.

특사경은 무한리필 전문음식점에 육고기를 공급한 식육포장처리업체 111곳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이 중 25곳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이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곳은 2곳, 무허가·미신고 경우가 6곳, 유통기한을 경과한 곳이 4곳,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곳이 13곳이었다.

이천시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유통기한이 14일 지난 닭고기 390kg을 보관하다가 적발돼기도 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무한리필 전문식당이 주로 야간에 영업해 이를 단속할 전담기관이 없는데다 단속도 느슨한 점을 악용해 일부 무한리필 음식점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무한리필 전문음식점과 식육포장처리업체 46곳 가운데 32곳의 업주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4곳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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