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노리고 작당모의 했던 친구들, 돈 배분 담당한 친구가 더 챙겼을거라 의심하고 원룸으로 불러 살해, 사체 유기, 불태우려는 시도까지 극악무도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친구를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려 불태우려고 까지 했던 무서운 10대들이사건 발생 7개월만에 경찰에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강도 살인) 등으로 김모(20)씨와 지모(2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이모(2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오토바이 퀵서비스 일을 하며 만난 피의자들과 피해자는 나이도 같고, 사는 처지가 비슷해 서로 의지하며 급격히 친해졌다. 그러던 중 이들은 음주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범행을 저질렀다.
합의금 분배는 피해자 구씨가 담당했는데, 김씨와 지씨는 구씨가 돈을 더 챙기고 있다고 의심하고, 그에게서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했다.
김씨와 지씨는 지난 10월24일 새벽 2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김씨의 원룸으로 구씨를 불러내고, 돈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둔기로 구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 수백만원이 들어있던 통장과 현금 2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숨진 구씨의 시체를 차에 실어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 암매장까지 했다. 욕심을 냈던 통장은 비밀번호를 몰라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어 불태워버렸고 결국 친구를 살해하고 수중에 넣은 돈은 20만원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따뜻해지자 시신이 부패되어 들킬까 걱정이 됐던 김씨는 친구 이씨와 함께 강릉으로 향했다. 시신을 불태울 계획이었지만, 땅이 딱딱하여 잘 파지지 않자 포기했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지난 11일 사체유기 장소에서 구씨의 시신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완전 범죄를 위해 암매장한 구씨의 시신을 꺼내 태우려 했다가 포기했다"고 말하면서 "겁만 주려다 살해까지 하게 됐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