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50-20'은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 vs 야당, "소득대체율 50% 이룬다는 합의를 지켜야 할 것"ㅁ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개정안 합의를 둘러싸고 여당은 야당이, 야당은 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룬지 11일 째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활동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실무기구가 내놓은 합의안에는 공무원연금 지급율을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9%까지 올리는 일명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혁으로 향후 70년간 약 333조원의 절감 효과가 얻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만들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이 날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하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6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2000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에는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키기로 했던 지난 6일,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하여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자는 내용을 국회 규칙에 명기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며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이지 양당 대표 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이루겠다는 여야 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여야가 '50-20'에 합의한 것이어서 기구 규칙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는 여러 회의를 거쳐 거듭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50-20'을 국회 규칙의 부칙에는 넣지 않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을 별도로 부칙의 첨부서류로 반영하도록 하는 중재안도 나왔으나, 결국 새누리당은 부칙의 첨부서류에도 ‘50-20’은 명기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새누리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에 이뤄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합의 사항을 존중해야 하지만, 야당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을 국회 부칙 별첨 서류로 명기하자는 것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합의된 것만 가지고 하자 이거다. 다른 것도 자꾸 부칙 같은 것 가지고 오는 것은 정말 신사답지 못하다"고 야당을 비판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합의기구에서 130일 동안 노력해서 공무원연금법을 합의하고 국민연금법 소득대체율 50%라는 소중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에 쓰자 하는 것은 실무기구에서 합의했습니다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하여 실무기구 9인이 서명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양당 대표가 보증한 안”이라고 말하며, 합의서에 ‘50-20’ 숫자가 빠지게 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양당 대표와 주호용 위원장 포함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뺀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새누리당이 당장 5·2합의서를 이행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합의서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면서 “파기한다면 지금부터 130일 전으로 다시 돌아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다시 논의하면 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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