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의무 편성할 것"...반발 예상돼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운용 개혁안을 보고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수요에 따른 집중적인 재정 지원'의 원칙에 따라 연간 39조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에 더 많이 배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교육청에 배분할 때 학생 수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서울과 경기 등 교육수요가 많은 수도권교육청에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으로 통폐합하도록 유도하고 권고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 교사 증원을 축소하고 정원외 기간제교사 운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생 수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배분되도록 한 방안에 대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교육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강원도 교육청의 관계자는 “학급과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면 학생 수가 적다고 교부금을 줄여선 안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원 마련을 두고 시도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갈등을 겪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은 시·도 교육청의 '의무 지출성 경비'로 지정된다.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부터 누리과정을 의무 지출성 경비로 볼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감들이 예산을 임의로 편성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떠넘기는 모양세가 되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뿐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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