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1인당 평균 7만원,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자녀 세액공제 늘어나...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추가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뒤늦게 통과됐다.

지난 ‘연말정산 폭탄’ 논란에 여야는 당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공무원연금법 등의 논란으로 본회의 통과가 지연됐다.

이제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이달분 소득에 환급을 목표로 즉시 환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638만 명의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 근로자들은 5월 급여일에 원천징수세액에서 추가환급액을 차감 받는다. 환급금액은 1인당 평균 7만1000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자녀 세액공제는 늘어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에 따라 지난해 아이를 출산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5월에 30만원을 추가로 돌려받는다.

특히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둘째를 낳은 근로자는 5월 월급을 받을 때 45만원을 더 받는다. 개정안에는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지난해 출생한 자녀는 43만5300명으로 출산 세액공제로 총 1300억원 이상이 환급될 예정이다. 입양은 제외한 수치다.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을 적용하거나, 자녀세액공제 관련한 신청서 제출,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 등의 절차에 2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모든 환급 대상자가 이달 중에 환급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근로세액공제는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당초 연봉 4300만원 이하 구간에서만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연봉 5500만~7000만원 소득자도 공제 범위가 3만원 상향 조정 됐다.

기재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른 개정 서식을 13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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