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에 비해 처벌수위 낮에 불법이 계속돼...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관령법령 개정 협의해 나갈 것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서울지역 무신고 숙박업소들이 대거 적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1일 2015년 4월 한 달간 관광경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4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야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숙박 시설로 신고하려면 해당 시설이 건축물 용도에 적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게스트하우스와 레지던스가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마포구 홍대 주변 오피스텔에서는 10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1개는 운영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를 객실로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들 불법 업소 대부분은 용도 지역 및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로의 전환이 불가한 업소로, 향후 합법화의 가능성이 낮은 시설들이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무신고 업소가 적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중복 적발되면 실무상 1건으로 병합처리 되는 것이고, 벌금 형량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에 불과해 수익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아 이러한 불법 영업이 종종 계속되곤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무신고 숙박업소가 영업을 지속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도록 공중위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래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단속체계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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