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300만원 이상은 이체 후 30분이 지나서야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0만원 이상 자동화기기 인출 시 지연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오는 19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하며, 다른 은행들도 상반기 중에 동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여타 금융권은 3분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렸더라도 인출이 지연되는 시간 동안 정신을 차리고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지난 1월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가짜 경찰청 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던 50대 남성은 곧바로 의심이 들어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 1800만원이 인출되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막았다.
 
10분의 지연시간으로는 피싱 사기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 늘리 게 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사기임을 알아채고 거래정지를 요청하는 시간이 10분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금융사기범들이 10분 이상 전화통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연을 인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례를 분석을 토대로 지연 시간을 30분으로 늘리면 금융사기 피해를 54%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19일부터 지연 인출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다른 은행들도 상반기 중에, 저축은행·증권·보험 등 여타 금융업권은 3분기 중에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300만원 이하로 쪼개기 인출을 시도할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의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출을 차단할 예정이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면 300만원 이상 입금받은 건이더라도 즉시 인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은 비중은 0.4%에 불과해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