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최대 150만원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여동생은 구속돼고, 오빠는 불구속 입건 처리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보훈급여금 수급자인 어머니의 사망을 숨기고 15년간 보훈급여를 타오다가 적발된 남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11일 보훈급여금 수급자인 어머니의 사망 이후 호적 정리를 미룬 채 어머니가 받던 보훈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동생 백모(62)씨를 구속하고, 그의 오빠(64)를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 남매는 6·25 전몰군경으로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숨진 뒤 혼자살던 어머니가 1999년11월에 숨졌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15년2개월 동안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주는 보훈급여금 1억7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 다시 결혼을 하면서 호적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중호적 상태인 것을 이용해 생존한 것처럼 속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매달 보훈 급여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제대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훈단체 등 관련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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