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반드시 받아놓을 것, 문제 생겼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도움 얻을 수 있을 것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효도폰이나 스마트폰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알뜰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에 사는 김모(37)씨는 장기간 가입한 우수 고객에게 최신형 휴대전화를 공짜로 준다는 내용의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바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했다. 최신형 전화를 기존의 절반도 안되는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설명에 구미가 당겼다.

그러나 막상 청구서를 받아 본 김씨는 말문이 막혔다.

상담원의 설명과 달리 김씨는 유명 이동통신사가 아닌 알뜰전화(MVNO)에 가입돼 있었다. 전화 요금이 매월 5만~6만원씩 인데다 기기 값도 함께 청구되고 있었다.

김씨는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따졌으나 상담원은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5월을 맞이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알뜰폰 사기 판매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알뜰폰 구매 주의보'가 발령된 것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제외한 사업자가 대형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제공하는 알뜰폰 서비스는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는다는 취지로 2011년 7월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사업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애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알뜰폰 관련 민원도 계속 증가 추세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접수한 알뜰폰 피해 건수는 78건으로, 전년도 36건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피해자의 60% 가까이가 60대 이상 고령자라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에 알뜰폰 피해를 신고한 사람들의 연령은 60대가 19.3%, 70대가 33.3%, 80대 이상이 7%로 60대 이상이 전체의 59.6%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뜰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상담원들이 전화로 거짓 정보를 주며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전화를 통한 비(非)대면 판매의 경우 판매자가 말을 바꿀 수 있고 계약서가 없는 사례가 많아 가입자가 피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며 “가급적 판매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리점에서 가입하되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또 사업자가 문제 해결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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