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으로 들어가려던 여고생 붙잡아 추행하려한 혐의, 7년 전에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험있어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술에 취해서 여고생을 추행하려 한 연극배우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귀가하는 여고생을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 미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법원은 이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6일 새벽 2시 47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여고생 A(17)양의 팔목을 잡아당겨서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는 A양이 1층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따라들어가 양팔을 같제로 붙잡았다. A양이 이씨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가려다가 넘어졌는데도, 이씨는 계속 A양을 붙들어놓으려 하였으며 결국 인근 카페로 달아난 A양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서 이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김모씨가 보이지 않아 아파트 주위를 돌며 찾아다니다가 A양을 발견했고, A양이 김씨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다 아닌 것을 안 뒤 A양에게 말을 걸어 술을 마시기 위해 접근했다"며 "A양을 따라가 팔목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A양을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다양한 새깔이 있는 줄무늬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은 성인인 반면 A양은 검은색 반팔 티셔츠와 검은색 반바지 차림인 여고생으로 김씨와 인상착의가 전혀 다르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양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씨가 강제추행의 고의나 행도잉 없엇다고 주장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이씨가 A양과 원만히 합의해 A양이 이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2000년부터 연극에 출연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뮤지컬 작품의 주연을 맡기도 했으며, 7년 전에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왕성하게 작품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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