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방송인 이혁재가 경매로 넘어간 인천 송도의 아파트를 비워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오늘(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정모 씨가 지난달 10일 부동산 대금을 납부하고 이혁재와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의 아내 심모 씨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4월 24일자로 인도명령을 내리면서 이혁재는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해야 할 처지가 됐다.
 
현재 이혁재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자 펜트하우스인 자신의 집에 입주자들을 대피시킨 미담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혁재의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다.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가 이혁재에게 약 3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경매를 신청했다.
 
 최초 감정가 14억 5900만이었고, 낙찰가는 10억 2200만 원이다.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하며 집을 지키려 애썼지만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간데 이어 법원의 인도명령까지 받게 됐다.
 
앞서 이혁재는 “이사를 가야하는 실정이지만, 아직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빚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당시 이혁재는 “19억 원대에 달하던 채무의 80% 이상을 청산해 3억 원대의 빚만 남은 상태”라며 “이 또한 열심히 일해서 성실히 갚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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