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지방재정법개정안' 본회의 의결 앞두고 있어...전북, 강원 등 예산부족 사태 해소될 것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예산부족으로 고통받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처방전이 내려질 전망이다.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적예비비를 투입하게 된다”며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안건이 의결되면 5천64억원을 한꺼번에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금주 안으로 시·도교육청에 각각 배분할 목적예비비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목적예비비 집행으로 전북, 강원 등 일부 시·도에서 빚어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약속한 대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목적예비비까지 배분하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도교육청들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애초에 2∼6개월씩 편성했다가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으로 바닥난 예산을 메워왔다.

일단 ‘보육 대란’ 사태는 봉합 수순을 밟게 됐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