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광주시가 지날 27일 시세감면조례가 시의회를 통과됨에 따라 지방세 자동이체 시 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납부를 자동계좌이체만 신청한 경우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 기존 300원에서 1천원으로 세액공제해택을 대폭 상향시켰다.
세액 공제 혜택은 오는 5월 자동차세부터 적용되며, 정기세목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가 감면 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자동이체는 위택스(www.wete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청 징수과 또는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전자고지 신청은 위택스에서만 가능 하다.
광주시가 세액 공제를 확대하면서까지 납부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고지서 분실,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 완화, 적시 납부로 체납 발생 예방, 편리한 자동납부제도 사용 유도로 징수율 향상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담당부서 : 세정과 76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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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cho@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