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직 미정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병기 실장 첫 출석할 듯... 비리 실세들 줄소환은 어찌 되나?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직 미정
운영위가 ‘성완종 리스트 청문회’로 발전하려나? 야권 총공세 준비

국회 여야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 관련, 오는 5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두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정국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례회동 결과는 점심때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됐다.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이번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가운데 이 비서실장만 출석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날 이들 전·현직 비서실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직 실장과 민정수석은 과거부터 참석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지, 이병기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현직은 다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만큼 이 실장의 출석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관계자에 따르면 운영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병기 비서실장을 상대로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배경과 주변 정황을 자세히 추궁할 것이고, 이번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따라서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는 이른바 ‘성완종 청문회’가 될 전망도 예측된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측에서 주장한 ‘성완종 특검’에 대해서는 도입 방식과 관련 “상설특검으로 최대한 빨리 실시하자”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정권의 최측근이 연루된만큼 별도의 합의에 따른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는 우윤근 원내대표의 입장이 대립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래는 이날 여야 주례회동 결과를 발표한 조해진, 안규백 두 수석부대표와의 1문1답 속기록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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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운영위 소집하셨는데 출석대상자 범위까지 확정이 됐나?

안규백 수석부대표:
대상자 범위는 우리당에서는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우병우 민정수석 비롯 전현직 비서실장과 현직 청와대 실장들을 모두 요청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여야간 합의사항이 아니니까 여당측과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조해진 수석부대표:
맞는 말씀이시고, 우리당 기본 입장은 현재 청와대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기 때문에 현직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것은 업무 보고의 성격 상 맞지 않다 생각하고, 민정수석같은 경우 과거에 상임위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례로 되어왔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 건데, 말씀처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규백 수석부대표: 조 수석께서 민정수석이 상임위에 불출석이 원칙이라 하셨는데 과거 민정수석이 긴급현안이 있을 때는 참석한 전례가 전해철 법무수석 비롯해서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전례를 들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출석대상자가 쟁점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은?

조해진 수석부대표:
아직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규백 수석부대표:
조금 전 기자가 말씀 하셨지만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이번에 문제 쟁점에 있는 분들이 다 상임위에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 드렸기에 아마 오늘 중에 타결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사:
안행위 소집 이야기 하셨나?

안규백 수석부대표:
안행위는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안에 대해서는 중점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미타결 부분이 있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수석부대표:
법안 처리 부분은 지난 2월부터 매주 주례회동마다 여야원내대표간에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담아온 합의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법안 처리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수석부대표: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는 합의사항에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항상 여야 각각 1인씩 하면 어차피 여야 한 명씩 추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한 명을 추천해서 청와대에 올리자 저희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조해진 수석부대표:
저희는 상설특검법이 여야의 합의로 기존에 개별특검법보다는 보다 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제도이고, 아직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만큼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야당이 새로 내놓은 특검법안에 여야합의를 국회에서 특별인사를 1명 추천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하는 제도는 결국 대통령이 결국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올라온 안을 현실적으로 승인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권 핵심, 그 중 인사권을 원천적으로 부인한다고 해야 될까요? 무효화,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삼권 협업이라는 점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수석부대표:
내곡동 특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때 당시에도 아마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한 번의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전현직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으로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설특검이 7분의 특검을 추천하게 되어있는데, 추천인 구성비를 보면 현재 지난하고 어려운 복잡한 성완종 게이트 사건을 확인하기에는 구성비도 맞지 않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요청하고, 특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조해진 수석부대표:
추천위원의 구성도 여야가 합의해서 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추천될 거라고 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의 근본 취지가 부인되거나 부정되거나 시행되지 않고 하면 다시 또 만들자고 하면, 여러 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기자:
연금개혁 관련한 내용은?

안규백 수석부대표:
연금은 이따 여당원내대표실에서 오후 4시30분에 4+4 회담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자:
여당에서 제안했던 여야대표, 원내대표 2+2 관련해서 논의 있었나?

안규백 수석부대표:
논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4+4 회담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쟁점이 정리되거나 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이 2+2가 존재할지 안 할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해진 수석부대표:
법안처리와 관련해서 어제 환노위에서 처리된 최저임금법하고 정화위에 계류된 관광진흥법이 여야 합의문상에 서로 동시처리하기로 되어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환노위에서 주례회동에 나중에 법사위 본회의 때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안행위에서 처리된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야합의문에 지방재정법처리와 5064억원 집행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걸로 되어있었고, 거기에 야당간사가 개인적으로 다른 지방 의원 7보좌관 제도를 지방재정법 처리하고 연계시켜서 여야합의사항에 어긋난 법안처리가 이루어졌는데…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그것 역시도 지방재정법 처리하는 것하고 5064억원 집행하는 것을 연계해서 동시에 하고, 지방자치법은 법사위의 속성과정이라 특위의 논의 과정 등을 통해서 처리하자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었습니다.

안규백 수석부대표:
조수석께서 말씀하셨어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5일에 여야합의사항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1조 2천억원을 이자 분 666억, 누리과정 5064억 이것은 여야합의사항에서 나왔던 이야기지, 여당이 상황적 여건이 변해서 야당한테 양보하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기존에 작년 11월 25일에 양당원내대표간, 수석간에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여당에서 약속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조 수석께서는 당시 수석이 아니셔서 그 내용에 이해가 필요한 거 같은데,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 절차를 그대로 밟으면 된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조해진 수석부대표:
저희 여야원내지도부 합의문의 합의사항에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복지예산 5064억을 동시에 처리한다고 명시되어있어서 그건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조금 전 안 수석님이 말씀하셨던 경위는 그 합의 이후에 감사원에서 전국의 교육청 감사 결과 6천억 정도가 수입지출 대상이 잘못되고 처리가 잘못 되서 부실 집행됐다, 그 부분 개선하라는 결정사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6천억 정도는 반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2천억이 반영되고 합의가 됐습니다.

안규백 수석부대표:
그렇다면 작년 연말에 국가재정에 엄청난 손실이 있거나 펑크 된 부분이 있었으면 이미 감사원에서는 그전에 검색하고 체크하고 감사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이미 끝난 연후에 하는 것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관광진흥법하고 지방재정법 동시 처리는 조 수석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한가지는 정부측에서 발표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의 수요와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박상옥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안규백 수석부대표:
논의는 안했습니다만은 저희 당은 우리당은 기존에 3차 수사 기록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열람을 하면, 다시 한 번 하겠다,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당 방침인데… 정부여당 측에서는 곤란하다, 3차수사기록을 국회로 가져오기는 곤란하다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 수석에게) 맞죠?

조해진 수석부대표:
경위 설명은 길고, 특위에서 합의에 의해서 다시 인사청문회를 개설하고 증인 모아서 채택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대가능성이 이미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그 사항을 인식하시고 아마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서 인준안 처리를 해 주실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 하신다고 하셨는데 야당입장은 정리된 게 있나?

안규백 수석부대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항상 합리적이고 절차과정을 중시하는 분이고 여야합의 정신을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은 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직권상정 하면 저희들이 강력히 항의해서 못하도록 말씀 드려야죠. 계속해서 여야합의를 존중했던 분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은 아마 안하시리라 믿는데요,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조해진 수석부대표: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사실 국회의 인사는 아닙니다. 국회에 사무총장이나 처장이나 우리 내부의 인물이나 자리를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3권중의 한 부분인 사법부의 인사에 입법부가 절차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내부의 인사가 아닌데 다른 삼권이 서로 정립하는 기관의 인사를 국회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랫동안 제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헌법기관의 임무에 공백이 생기게 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로써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책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니, 그에 대해 ‘송구스런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입법부 수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규백 수석부대표:
조수석 말씀에 첨언하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정도 해둡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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