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트에서 분유를 훔친 혐의(절도)로 A(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한 마트에서 마트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6만원 상당의 분유 2통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몰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수동의 한 월세 방에서 동년배의 남편과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 모두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돈벌이가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남편 B씨와 맞벌이를 하며 월세 40만원인 연수동의 한 빌라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올 1월에도 물건을 훔치다 붙잡혀 절도 전과가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물건을 훔치다 붙잡히면 '돈이 없었다'고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여성들이 있다"며 "A씨는 맞벌이로 옷차림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분유를 못 살 정도의 형편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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