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선생님의 과도한 생활지도로 여드름이 악화됐다며 선생님을 경찰에 고소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모 고등학교 A(17)양이 이 학교 학생주임 교사 B씨를 상대로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첨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교사가 화장을 지우라며 얼굴에 핸드크림을 발라 여드름이 악화돼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측은 이에 대해 A 양이 화장을 하고 등교해 화장을 지우라고 훈계했지만, A양이 말을 듣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학생부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피부과 전문의를 참고인으로 불러 핸드크림의 영향으로 피부 상태가 악화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자체 진상 파악에 착수하는 한편 해당 학생을 보호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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