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2천억 발행 합의 해놓고 8천억만 발행하겠다니?”

국회 안행위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마포을)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안행위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마포을)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마포을)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재정법 문제와 관련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가려 보자”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공개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로 저를 비난했다”며 “이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 유승민 대표는 안행위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1조 2천억을 발행하는 지방재정법을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는데 안행위 정청래 간사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해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누리과정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나아가 “지방재정의 부실화를 막고 지방재정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자치 3법(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정청래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행위에 계류 중인 누리과정 관련‘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약속한 5064억을 지방에 주기 위해선 1조2000억 채권 발행을 위한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지방재정법에 대해 합의했는데 안행위 야당 간사(정청래 의원)가 발목을 잡아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정청래 의원을 겨냥해 비판을 가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같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발행하겠다고 애초에 약속했던 규모 1조2천억은 이미 교육부와 기재부에서 4천억 원을 깎아 8천억 원만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며 “원내대표간 합의를 정부여당이 먼저 깼는데 새누리당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정청래 의원은 또한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의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의 계획대로 설령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교육청 예산이 정상화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문제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현재 누리과정 미편성액이 6,585억 원인데,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3,771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설사 교육청 자체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그 한도액이 2,962억 원으로, 약 800억원 가량이 충당할 수 없 부족분으로 남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 지방재정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 지방채의 차환 등의 경우에만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개 맞짱토론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측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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