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 기존 언론보도 반박

[코리아프레스 = 유찬형 스포츠전문기자] 미국프로골프(PGA) 무대에서 활동중인 골퍼 배상문은 귀국하더라도 입영 연기가 불가능하고 해당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문은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이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배상문을 고발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3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2일에 언론 보도를 통해 전달됐던 부분과는 다르게 배상문은 귀국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병역법 시행령 제 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상문이 귀국해서 기일연기를 통해 입영을 미룬 뒤 국제경기 참가 등의 사유를 들어 합법적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병무청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었다.

그러나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홍보팀은 이 내용이 잘못됐음을 알렸다. "병무청 측은 당시 병역법 위반으로 배상문을 고발하기 전, 기간 내에 귀국한다는 전제조건 아래서 합법적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었다는 내용을 말했다. 지금 이 시점 이후로 배상문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병무청의 반박 입장 자료로 22일 병무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

이 사실과 더불어 병무청은 배상문이 ‘미국 영주권을 얻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 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병무청 측은 "배상문은 그동안 1년 이내의 단기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수차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국외에서 기간 연장을 받은 사실은 한번도 없다. 또 영주권 취득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실 역시 전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경북병무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은 대구 남부 경찰서의 경제팀은 내달 중순 경에 배상문에게 지명통보를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통보는 통보자의 소재가 파악되면 1개월 내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으로 전환된다.

한편, 배상문은 병역법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프로골퍼로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배상문이 지난해 말부터 불거져 온 병역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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