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천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육조대사법보단경(언해) 권상 포함
[코리아프레스 = 안현아 기자] 서울시는 23일 '조선시대 육아일기'로 불리는 묵재 이문건(李文楗)이 1551년(명종 6)부터 1566년(명종 21)까지 16년간의 손자 양육 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놓은 양아록(養兒錄)과 흥천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육조대사법보단경(언해) 권상을 시 문화재로 지정 고시했다.
시는 양아록에서 조선 중기 양반 집안의 아동 교육과 생활 풍속을 이해할 수 있어 생활·미시사 연구 자료로 가치가 크다고 전했다.
책은 크게 보양, 훈육, 학습 등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손자가 태어났을 때와 성장 과정, 질병과 사고, 교육내용을 솔직한 심정으로 적었다.
저자는 서문 말미에서 "손자가 장성하여 이것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리라"고 썼다.
흥천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는 화담신선 등 17명의 화승이 1832년(순조 32)에 제작한 불화로 순조와 순조비, 효명세자의 부인인 조대비, 효명세자의 아들인 세손(후에 헌종) 등을 축원하기 위해 정조의 딸인 숙선공주와 순조의 장인 김조순, 명온·복온·덕온공주 등 종친이 대거 시주에 참여해 제작한 것이다. 왕실발원 불화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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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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