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2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고, 허위로 자살 글을 올려 경찰업무를 방해한 혐의(모욕·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이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김○○'라는 가명으로 페이스북에 119구급대 들것에 옮겨진 시신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렸다.
 
어묵은 일베 회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바닷속 에서 운명을 달리한 단원고 학생들을 빗댈 때 쓰는 용어로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주로 쓰인다. 
 
같은 달 김모(20)씨가 단원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왼손으로 어묵을, 오른 손으로 일베 회원임을 인증하는 손가락 자세를 취하면서 '친구 먹었다'는 글을 일베 게시판에 올렸다가 지난 2일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 호기심에 그랬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달 10일 이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씨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8일만인 지난 달 18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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