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승무원과 대한항공 간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7일 대한항공은 15일(현지시각)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변호인 선인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으로 미국에서 소속 승무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 씨는 지난 달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라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정식 재판에 가기 전에 합의를 보기 위해 김씨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의 초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을 선임하고 미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한항공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 전 부사장은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회사에서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승무원 김씨는 소송을 내면서 청구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확정될 손해배상 금액이나 재판 중 이뤄질 합의 금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 3월 6개월 휴직계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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