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 같이 징역 4년 선고받아... 피해학생들은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10대 제자들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40대 음악학원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0대 학원생들과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음악학원 원장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경북 포항의 주점에서 학원생 B양과 술을 마시다가 B양이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 하고, 다른 학원생 2명에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어린 제자를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