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삼성전자가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오후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삼성과 LG 양사는 지난달 31일 세탁기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법적 분쟁에 대해 고소 취하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관계당국에도 선처를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세탁기 파손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양사 간 합의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조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의 경우 판결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재판부 판단이 나와야하지만 양사 간 합의가 판결 과정에서 양형에 참작 요인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격 합의에는 두 회사 최고경영진들의 결단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전자업계의 양대축끼리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고, 어느 한쪽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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