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시 세무과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코리아프레스 = 안현아 기자] 안성시는 지난 해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되어 납부만 해도 신고 한 것으로 간주 됐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시 세무과에 별도로 신고납부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이던 지방소득세가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해 독립세 방식으로 적용하게 된다.
 
종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은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부가세 방식으로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2015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라도 지방소득세를 시청 세무과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만 할 경우 미신고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종전 부가세 방식에는 법인세를 세액공제․감면받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감면되었으나 독립세로 전환되어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감면사항이 없으므로 과소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안성시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홍보 인쇄물 등을 제작해 법인, 세무대리인, 관계기관 등에 배포하고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문의/세무과 신지호 678-5402, 시세팀장 박종분 67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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