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신청하면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송금 받을 수 있어
[코리아프레스 = 안현아 기자]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민을 가더라도 국민연금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수급자가 원하면 해외송금도 가능하다. 해외송금을 신청하면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송금해 준다. 송금 수수료 및 국제 전신료 같은 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한다. 하지만, 수급자의 귀책으로 입금할 수 없을 때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해외송금을 원하면 해외송금신청서,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 등 기타 본인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연금지급 일시 중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해외체류 생존 사실 또는 수급권 변동사유(사망, 결혼, 이혼, 출생 등)를 증명할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 현지 주소나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주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을 막고자 국외 이주자나 국적 상실자를 상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는 총 6천417명이며, 이 가운데 해외계좌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79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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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아 기자
haan@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