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김한주 기자] 프랑스 하원은 체질량 지수가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는 등의 '지나치게 마른 사람'의 패션 모델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관련 사업체에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지나치게 마른 모델의 활동을 금지하는 '말라깽이 모델' 퇴출 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안이 담고 있는 세부 조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나치게 마른 모델을 고용하는 업주나 패션 업체는 징역 6개월과 7만 5천 유로의 벌금, 우리 돈으로 9천만원에 육박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거식증, 또는 지나치게 마른 몸매를 부추길 경우에는 징역 1년과 함께 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모델 관련업체에서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모델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프랑스 정부는 젊은 모델들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거식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화보를 촬영한 故 이사벨 카로의 모습.
거식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화보를 촬영한 故 이사벨 카로의 모습.
한편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7년 '지나치게 마른' 모델 이사벨 카로가 거식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캠페인 화보를 촬영한 뒤 숨지면서, 마른 모델의 건강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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