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정 형법 시행이후 첫 여성 강간죄 사건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내연관계였던 남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던 40대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일 전모(45)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전씨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으며, 2011년 자전거 동호회에서 유부남 A씨(51)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이는 곧 내연 관계로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7월 A씨가 이별을 통보했고, 전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전씨는 수면제를 탄 홍삼액을 A씨에게 주었고, 홍삼액을 마신 A씨가 잠들자 그의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러나 A씨가 잠에서 깨 결박을 풀어 범행을 미수에 그쳤다.

A씨가 도망치자 전씨는 "다 끝났다. 죽이겠다."고 하며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치기도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전씨에게 흉기상해 혐의를 추가했다.

전씨가 기소당한 이번 사건은 2013년 6월 개정 형법 시행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범위가 기존에 여성으로만 한정되었던 것이 남녀 모두로 확대된 이후 여성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첫번째 사건이 되었다.

현재 개정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전 형법은 피해자가 ‘부녀’인 경우만 처벌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남성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처벌해 왔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이어서 강간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또한 개정 전 형법은 스스로 여성으로 인식하지만 주민등록상 남성인 성전환자(트랜스젠더)도 보호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1996년 성전환자 강간 사건에서 “성전환자는 생식 능력이 없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09년 유사한 사건에서 “30년 이상을 여성으로 살아온 피해자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모(28)씨에게 처음으로 강간죄를 적용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