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6세 여아가 운행 중이던 통학버스에서 떨어져 숨졌다.

사고를 낸 학원차량은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50분쯤 용인시 기흥구 중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길에서 모 태권도학원 원장 A씨(37)가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이 우회전을 하던 중 운전석 쪽 뒷문이 열리면서 B양(6)이 도로로 튕겨 나갔다. 이 사고로 B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B양의 가족들은 "딸이 머리에 피를 흘리는 위급한 상황인데도 A씨는 아이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그는 같이 타고 있던 아이들을 태권도학원에 먼저 보내기 위해 운전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원장 외에는 원생 인솔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에는 B양 외에 8살 전후의 어린이 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 A씨는 경찰에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원생 1명을 내려주고 차문을 닫고서 우회전해 가는 중에 운전석 뒷문이 열리면서 원생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이 열린 채로 출발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학원차량 안에는 운전자 A씨 외에는 8살 전후의 어린이 원생 6명만 있어 문이 열린 채 차량이 출발했는지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승객추락방지 위반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선택사항'이던 신고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한 통학버스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게 법 개정 취지였지만 어른의 무관심과 부주의는 세림이법을 또 한 번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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