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경기도-대법원 공통 의견 나눠
[코리아프레스 = 유찬형 기자] 수원시가 수원 고검과 고법을 설치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보다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2일 정부, 대법원, 경기도와 함께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청사 건축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은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와 함께 광역시급의 위상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며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설치로 우리지역의 열악한 법률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수원고법 및 수원고검 설치와 부지결정과정에 힘써준 관계부처와 경기도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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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형 기자
cyyu@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