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7월까지 17건…벌써 지난해 전체 2배 넘어

박근혜 정부가 4대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공약 이행의지와 맞물려 성폭력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검찰의 화학적 거세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화학적 거세 청구의 전 단계로 일선 검찰청이 치료감호소 등에 감정유치를 신청한 건수 역시 지난해 24건에서 올해 1∼7월 3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화학적 거세란 성도착증이 있는 성범죄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로서, 적용 대상은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고 초기에는 피해자 연령이 16세 미만이어야 하는데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아성애자' 등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실제로 감정유치 청구 자체는 물론 승인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실제로 '나주 초등생' 성폭행 피의자인 고모씨는 지난 14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화학적 거세 명령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유보됐다.

이 판결은 '화학적 거세'가 인권보호차원의 법리해석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피해자의 나이 제한 요건을 없앴고 부칙에 소급적용 단서를 달아 법 시행일 이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화학적 거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2013뇬 7월 말까지 모두 17건의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7건)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까지 검찰은 모두 22건의 화학적 거세를 청구해 7건이 인용됐고 7건은 기각됐으며 나머지 8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2건 중 13세 남자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광주지검에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해서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졌고, 상고 포기로 집행이 확정됐다.

검찰은 화학적 거세 청구 및 결정이 늘어나면 성범죄 재범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