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한 번만 내면 되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할 때, 수차례에 걸쳐 정차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고속도로를 갈아탈 때마다 중간정산을 하고 새 티켓을 끊어야 한다. 가령 서울에서 전남 광주까지 경부고속도로→천안~논산 고속도로(민자)→호남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요금소에서 티켓을 뽑을 때 한번, 풍세·남논산 요금소에서 중간정산을 할 때 각각 한 번, 최종 목적지인 광주요금소에 마지막 통행료를 낼 때 한 번, 총 4번 정차를 해야한다. 반면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서울·광주요금소에 각각 한 번만 차를 세우면 된다.
 
협약에 참여한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현재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 중인 3개 노선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광주간 차량운전자가 경부~천안·논산~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현재 4회 정차 후 티케팅과 요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내년 9월부터는 서울요금소에서 티켓을 뽑아 최종목적지인 광주요금소에서 한번만 정산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5,695억 원에 달하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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