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협조적 태도는 유엔인권결의에 저촉

지난 2013년 장성택이 공개 장소에서 체포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장성택이 공개 장소에서 체포 되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안현아 기자] 유엔인권이사회가 2013년 장성택 등의 처형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를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는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이 장성택과 측근 리룡하, 장수길을 공개 처형한 것은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유엔이 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르면 국가의 사형 집행은 고의적인 인명 손실을 일으킨 범죄 행위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사형이 집행되기 전 공정한 재판과 적합한 절차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보고서는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후안 멘데즈 고문·비인도적 처벌 대우에 관한 특별보고관, 크리스토퍼 하인즈 재판 외 임의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공동 작성해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 진상규명 요청에 비협조적인 것이 유엔인권결의에 저촉되며, 또 사형 과정에서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벌에 대한 국제관례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별보고관 3인은 "2013년 12월17일 공식 서한을 북한에 보내 장성택 등 처형의 법적 경로와 사유 등의 규명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북한 정권이 무응답으로 대응했다"며 이와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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