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상인 경우 제외'로 개정

[코리아프레스 = 유찬형 기자] 수원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찾기를 적극 지원하고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의 참여자격을 완화한다.

수원시는 현재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의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연간 800여 명이상이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이지만, 서로 참여자 선발기준이 달라 시민들의 혼동이 발생하고 참여자 선발범위가 줄어드는 등 대상자 모집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이에 시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경기도 지침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제외'되도록 한 참여자격 조건을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상인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토록 했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연속하여 현재 2년 초과 동일유형 반복 참여자를 제외'하는 조건을 '연속하여 1년 초과 동일유형 반복참여자 제외'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앞으로 유사한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의 신청·참여자격 기준의 통일 및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혼란을 예방하고 선발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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