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심사를 마친 변호사의 개업신청을 거부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

차한성(61) 전 대법관
차한성(61) 전 대법관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차한성(61)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반려하기로 했다. 법조계가 전관예우를 타파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 반려조치는 부득이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조치가 "변호사법과 대한변협 회책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15조와 회칙 제37조는 변호사에 대해 개업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변협 회칙 제40조의 4는 변호사의 신고가 있을 경우 대한변협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미 등록 심사를 마쳐서, 변협의 거부권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등록 심사를 마친 변호사의 개업 신청을 거부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변협이 변호사 신청을 거부할 때 해당 변호사가 개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변협 이효은 대변인은 "(법은 '신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석에 따라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만 반려가 가능한) 신고에 해당할 수도 있고 (실질적인 요건이 문제가 될 때도 반려할 수 있는) 허가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현재 변협 내부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차 전대법관이 먼저 법률적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조치에 대해 차 전대법관은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등록 신청을 했다"며 "공익활동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변호사 개업 신고 자체를 철회하라는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최고재판소를 퇴임한 사람 대부분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잘못된 관행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한편 변협은 대법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 포기 서약’을 받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해 4월 퇴임한 뒤 영남대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며, 지난 2월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이 후 18일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인 동천 이사장으로 내정된 뒤에 변호사 개업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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