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필지별 현장 조사,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및 유휴지 적극 발굴

[코리아프레스 = 백세영 기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하명국)는 공유재산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3월 18일부터 5월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유재산 가운데 토지 244필지(1,336,427㎡), 건물 210동(372,452㎡)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현장조사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위치도, 지형도, 지적도, 위성사진, 측량 도면 등을 활용해 실제 위치를 찾아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수용토지 등 취득 후 미등기·미등록 재산 색출,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시유지에 대한 무단 점·사용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누락재산과 등기미필 재산에 대해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토지경계 및 지적경계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을 실시해 재산관리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적극 검토하고,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을 확대해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하명국 본부장은“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단 점유재산 및 은닉 재산을 발굴해 권리보전 조치 등 재산 관리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기 재산, 은닉 재산 등을 적극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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