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주고 개인 카드 정보 구해 카드 위조한 10대 구속

[코리아프레스 = 안현아 기자] 민감한 개인 정보가 건당 3만원만 주면 인터넷을 통해 불법 거래되는 수준을 넘어서  이 정보를 이용해 위조된 신용카드까지 시중에 나돈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15)군은 친구인 B(15·불구속)군 등 5명과 함께 인터넷에서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사들여 카드를 위조했다.

 '리드 앤드 라이터기'라는 장비를 이용해 불법 구매한 60여개 개인정보를 실물카드 5장에 입히는 방식이었다.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실물카드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송모(19·구속)씨 등으로부터 리드 앤드 라이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얻었다. 보통 회원카드 등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장비인 리드 앤드 라이터기는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으며 사용법을 한 번에 익혀 1분 만에 카드를 위조할 수 있을 정도로 작동이 어렵지 않다. 리드 앤드 라이터기는 경찰이 적발한 다른 유사 범죄에서도 버젓이 이용됐다.

동종전과가 있는 A군은 이 장비를 집에 갖춰놓고 가족 몰래 위조 작업을 했다. 위조 카드를 사용해 현금화한 6천100만원을 책장 선반에 보관했는데도 가족들은 알지 못했다.

구속된 다른 송모(35)씨는 주유소 4곳에 2∼3일간 위장취업하며 리드 앤드 라이터기를 이용해 주유 고객이 건넨 신용카드 40장의 정보를 수집, 위조한 뒤 4천여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박모(35·구속)씨와 공범 4명은 리드 앤드 라이터기를 이용해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 71장을 위조하고 2천여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 등의 범행으로 실제 피해를 본 곳은 카드가 사용된 가맹점과 국내 카드사에 청구된 대금을 변제해야 하는 해외 카드사였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일반 영업장의 카드결제 단말기에 보관된 고객의 카드 정보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유출돼 카드 위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된다"며 단말기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A군 등이 사용한 위조 카드는 마그네틱 안에 카드 정보만 입힌 것이어서 겉보기에 매우 조잡했다"며 "가맹점 등에서 이런 점을 주의 깊게 살핀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중에 유통 중인 마그네틱용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는 위·변조가 더 쉽기 때문에 IC칩 카드 전용 단말기로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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