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검찰이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사망)씨의 장남 유대균(45)씨에게 세월호 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별도의 추징금을 구형하겠다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18일 열린 유대균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재산이 현재 추징보전된 만큼, 피해회복을 위해 1심에서 선고된 형 이외에 별도의 추징금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5조 1항을 유대균씨의 공소 사실에 추가하기로 했다.

유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약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에 인천지법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수십억원을 횡령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유대균씨가 고 유병언씨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하면서 별도로 추징금이 구형되지 않았다.

상속포기 신청이 인용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유대균씨의 재산규모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달 유대균씨가 낸 상속포기 신청을 대구지법에서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그 상속분이 고 유병언씨의 장녀 유섬나씨와 차남 유혁기씨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유대균 씨의 재산 규모가 확정되었다.

오늘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선 유씨는 긴머리에 체포 당시보다 살이 조금 빠진 듯한 모습이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유대균 (가운데)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유대균 (가운데)

유씨의 변호사 측은 “회사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범죄사실에 적시된 금액 전부를 횡령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 명의의 청담동 부동산이 내달 중순께 경매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낙찰되면 배당금을 토대로 청해진해운 등에 피해회복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구속이 6월 중순께에 만기가 되는 것을 감안하여, 5월즈음에는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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